1. 사례개요
갑상선암(C73) 진단 후 림프절전이암(C77) 확인되었으나 보험사가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비만 지급
2. 스마트손해사정의 조력
대법원 판례 및 약관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일반암진단비 지급 대상 재검토 요청
3. 처리 결과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인정되어 암진단비 8,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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