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개요
출산 직후 신생아에게 뇌실내출혈 1등급(P52, 배아기질출혈) 소견이 있었으나, 영상 판독지에는 '두개 내 출혈 병변 없음'으로 기재됨. 의료진의 구두 설명가 판독 결과가 상이하여 보험사가 뇌출혈 진단비 지급을 거절
2. 스마트손해사정의 조력
다수의 의무기록 노트와 초음파 검사 결과를 전면 검토하여 뇌실내출혈 소견을 체계적으로 정리. 영상CD를 직접 분석해 병변을 특정하고 약관상 신생아 뇌출혈(P52) 진단 확정 요건 충족을 근거로 손해사정서 제출
3. 처리 결과
진단서, 판독지에 명시적 표현이 없었음에도 신생아뇌출혈(P52) 진단 인정. 뇌혈관질환 진단비 4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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